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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는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지칭한다. 

​임상심리전문가

① 심리평가 : 다각도로 심리(인지, 정서, 행동, 성격 등)를 평가하여, 심리적 서비스 연결
② 심리치료 : 정신건강 전 영역에 걸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제공,
훈련 및 감독
③ 심리교육 : 심리적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에 대한 교육 제공
④ 심리자문 : 정부, 공공기관, 기업을 포함하여 정신건강 관련 영역에 전문적인 심리
자문  제공

​주요업무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수련을 마친,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필기시험 중 기초과목은 수련 1년을 마친 후 응시 가능. 임상과목은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의       경우 수련 3년(3,000 시간 이상), 박사과정 중 수련등록한 경우 수련 2년(2,000 시간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수련 1년(1,000 시간 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임상심리학전공)를 마치고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춘 자

응시자격

 필기(기초+임상) + 면접 및 자격심사

기초 : 생리심리학, 임상심리연구방법론, 성격심리학, 인지 및 학습심리학

임상 : 정신병리학, 심리치료, 심리평가

면접 및 자격심사 : 전문가 윤리, 전문지식, 태도 및 인성 등 평가

시험 과목 및 기준

필기: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각각에서 전체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면접: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
자격심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서류(수련이수 증명서,           필기
시험 합격증, 이력서, 연구업적 및 논문 등)를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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