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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 각 지역 보건소의 상근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일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국공립 종합병원, 대학병원, 사립종합병의원, 정신과 전문병원, 정신요양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설 사회복귀시설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주요업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응시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①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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