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수련기간 및 경력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 각 지역 보건소의 상근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일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국공립 종합병원, 대학병원, 사립종합병의원, 정신과 전문병원, 정신요양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설 사회복귀시설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주요업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① 심리학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학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②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응시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① 심리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석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으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②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 2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