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는 한국심리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심리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지칭한다.
임상심리전문가
① 심리평가 : 다각도로 심리(인지, 정서, 행동, 성격 등)를 평가하여, 심리적 서비스 연결
② 심리치료 : 정신건강 전 영역에 걸친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 제공, 훈련 및 감독
③ 심리교육 : 심리적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에 대한 교육 제공
④ 심리자문 : 정부, 공공기관, 기업을 포함하여 정신건강 관련 영역에 전문적인 심리자문 제공
주요업무
① 수련위원회에 등록한 후 수련을 마친,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② 필기시험 중 기초과목은 수련 1년을 마친 후 응시 가능. 임상과목은 석사학위 취득 및 그에 준한 자의 경우 수련 3년(3,000 시간 이상), 박사과정 중 수련등록한 경우 수련 2년(2,000 시간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수련 1년(1,000 시간 이상)이 완료되는 시점에 응시 가능하다. 면접시험은 학회가 정한
수련을 모두 마친 자에 한한다.
③ 석사 또는 박사학위(임상심리학전공)를 마치고 외국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혹은 교육 경력을 갖춘 자
응시자격
필기(기초+임상) + 면접 및 자격심사
① 기초 : 생리심리학, 임상심리연구방법론, 성격심리학, 인지 및 학습심리학
② 임상 : 정신병리학, 심리치료, 심리평가
③ 면접 및 자격심사 : 전문가 윤리, 전문지식, 태도 및 인성 등 평가
시험 과목 및 기준
① 필기: 기초과목과 임상과목 각각에서 전체 평균 60점 이상, 과목별 40점 이상
② 면접: 자격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하고, 동수인 경우에는 자격심사위원장이 결정
③ 자격심사: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 서류(수련이수 증명서, 필기시험 합격증, 이력서, 연구업적 및 논문 등)를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
위원회에 제출